경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판다롱 2023. 12. 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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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청년도약계좌

계약기간: 5년

가입금액: 최소 1천 원 이상, 최대 70만 원-연간 납입 한도 840만 원

예금종류: 자유적립식

금리안내: 기본 4.5%, 모든 금리우대 조건 충족 시 최고 6%(세전)/우대 조건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음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가입방법: 영업점, 홈페이지

가입구분: 개인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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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 본인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구간별 기여금 적용한도와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

지급금액 : 본인 납입금액과 기여금 적용한도 중 적은 금액 × 지급비율 = 월 정부기여금

지급조건 : 만기해지 및 특별중도해지 계좌 (단, 외국인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 단, 가입신청 시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

 

정부기여금은 적금취급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신하여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됨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기본이율이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의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정부기여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기여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 12월 4일~12월 15일

심사기간: 12월 18일~12월 29일

계좌 개설 기간: 24년 1월 2일~1월 12일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가입할 은행을 선택합니다.

2. 영업점이나 은행 앱을 통하여 가입신청을 합니다.

3. 심사가 진행되고 통과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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