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여받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하여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공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주택상태등 다수의 매입 제외요건이 있으나,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 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5.5.31.)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담당자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절차 간소화
매입절차도 대폭 줄였습니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 절차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합니다.
주택매입방안
- 신청대상자: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中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 매입대상 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비주거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은 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곤란하여 제외
- 매입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는 차원에서 적용 중이던 매입 제외요건 최대한 완화하여 적용
- 물리적 제외요건: 불법 건축물 주택(신청세대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지하(반지하) 주택, 중대한 하자가 있는 주택
- 등기상 제외요건: 경·공매 완료 후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선순위 전세권, 가처분, 유치권, 법정 지상권 등)가 있어 향후 활용이 곤란한 주택
- 매입가격: 기존 매입가격 기준(표준건축비), 법원 경매 평균 낙찰가율,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주택 우선 공급
1. 우선공급: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1번 해당주택에서 계속 거주, 기타의 경우 2, 3, 4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부여
- 우선공급 대상자 공사에 주택매입 요청하여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공사가 주택을 낙찰받은 자
- 공사에 주택매입 요청하여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였으나, 공사가 주택을 낙찰받지 못한 자
- 공사에 주택매입 요청을 하였으나, 매입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매입불가로 통보받은 자
- 공사 주택매입공고 게시 전 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가 완료된 피해자
임대조건: 최대 20년 거주 가능(2년 단위 재계약)
- (최초 6년) 별도의 자격검증 없이 시세 30% 수준 적용
- (잔여 14년) 무주택여부 확인, 소득에 따라 시세 30~50% 수준 차등 적용
긴급주거지원
특별법에 따른 모든 전세사기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임대조건: 최대 2년 거주 가능, 無보증금,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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