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지원대상 신청방법

판다롱 2023. 12. 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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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저 연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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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입 요건은 연 소득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됐고, 제공되는 금리는 최대 4.5%로 상향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 면적 기준 85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또 결혼을 하면 0.1% p 금리를 낮춰주고 최초 출산 시에 추가로 0.5% p, 여기에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1명당 0.2% p의 금리를 더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출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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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 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5천만 원으로 완화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 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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