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여받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하여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공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주택상태등 다수의 매입 제외요건이 있으나,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 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